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오늘부터 신청
국세청에서 해마다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을 2020년 4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정기신청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2019년 총소득 지급일정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20. 5월 신청 '20년 8월 지급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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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7.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