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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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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zmsskan 2020. 3. 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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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일부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

 

2020년 3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 및 경북의 일부지역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했다. 이는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의 의미와 혜택을 알아보려고 한다. 

 

1. 특별재난지역의 의미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특별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구의 관할 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사회재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그 밖에 재난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 1. 17.>

 

지역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인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건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대책본부장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는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3.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및 지원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          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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