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선포
2020년 3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 및 경북의 일부지역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했다. 이는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의 의미와 혜택을 알아보려고 한다. 1. 특별재난지역의 의미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특별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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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5.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