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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지원금 조회, 신청 그리고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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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zmsskan 2020. 5. 4.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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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번달 안에 지급한다. 지원이 시급한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게 4일 일괄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11일부터 별도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한 가지 형태로 받게 된다. 조회와 신청 과정에서 혼잡을 피하기 위해 모두 ‘5부제’가 적용된다. 지급대상 가구를 정하는 기준일인 3월 29일 출생·사망이나 혼인·이혼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반영해 준다.

 

1. 누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가구는 원칙적으로 3월 2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받는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현금으로 받는다.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받는다.  

 

 

3. 재난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에 신청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5부제) 방식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4.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조회할 수 있다. 조회 역시 과다접속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로 운영된다.

 

5.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한다.

 

6.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세대주 거주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 업종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게 맞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방법?

 

신청 단계에서 지원금의 일부·전액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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